시내버스에 CCTV 달아 불법주차 단속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8 16:5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목포시, 오는 21일부터 시행 1·30번 노선 2대씩 운행키로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시가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당초 지난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시는 홍보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1번, 30번 2개 노선·버스 4대를 통해 불법주장차를 단속한다.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단속을 홍보해왔던 시는 오전 8시~오후 8시 단속하며 무차별적인 단속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점심시간(낮 12시~1시30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교통흐름과 여건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구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이 정착되면 버스승강장, 교차로 도로모퉁이, 이중·대각, 횡단보도 주차 등의 민원이 해소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증가와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버스탑재 카메라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교통질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