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미신고 지하수시설’ 양성화 억제 및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신고절차는 신고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각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 후, 원상복구 이행보증서(시설당 수수료 2만원)를 발급 받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신고증을 교부하는 것이다.
자진신고기간내 신고를 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면제되며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을 면제받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고 합법적인 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불법 지하수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추후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미신고 지하수시설이 적발될 경우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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