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등 일반건물에도 상세주소 '동·층·호'를 부여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8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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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구청서 신청접수… 주민편의·안전성 제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룸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대학, 종합병원, 업무시설 등에도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하는 데 반해 동·층·호 등의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의 경우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 사용을 원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세부소를 부여하고 있다.

상세주소 부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구는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한 후 도로명 주소대장에 현황을 등록, 관리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기재해 공법상 주소로 사용되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할 때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을 찾거나 도착할 수 있고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더욱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 주민 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주소와 관련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820-1495)로 문의하면 된다.

홍상국 구 지적과장은 “상세주소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건물내 위치정보가 없는 시장과 상가, 대학, 종합병원, 업무용 건물 등도 위치 찾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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