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정기분 재산세 337억 징수

김현종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6 1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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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현종 기자]전북 전주시 덕진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결과 337억원이 징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28억원 증가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정확하고 꼼꼼한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와 관리, 현장중심의 다각적인 납부 홍보 및 징수활동 전개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

더불어 혁신도시 우미린 아파트 등 4개 단지·2213가구 및 상가 등이 신축됐고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4.42%,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3.2% 소폭 상승한 영향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0.2% 하락했다.

김상용 구 세무과장은 “현재 재산세 부과징수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으로 미납된 재산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재산세 과세대장 이관 등 오는 2015년에도 누수없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부과되는 세목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2분의 1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이 고지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7월에 일시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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