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PC방 업주등 '화재예방법' 교육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6 1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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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소강당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428명 대상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지역내 등록된 428곳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428명을 대상으로 17·18일 오후 3시 구청 소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첫날에는 월계동, 공릉동, 중계동, 하계동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8명을, 둘째날은 상계동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2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다중이용업소 행정처분 규정 및 주요 위반사례 ▲다중이용업소 관련법(국민건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영업주 등 관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더불어 그동안 각종 방송매체에 보도된 다중이용업소의 주요 법령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와함께 구는 노원소방서 교육 관계자를 초빙해 ‘화재예방법’ 및 ‘영업장내 소방시설 관리 요령’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해 갑작스런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구는 해당일 교육 미참가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1~10월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등 71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으며, PC방의 경우 청소년 시간외 출입 위반 등 27건을 적발, 총 98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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