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건축법 및 관계 법률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건축심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추진됐으며 지난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확한 법 시행기간은 2014년 1월17일부터 오는 2015년 1월16일까지다. 다만 신고서 접수기한은 오는 12월16일까지인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적용 대상은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획득했으나 사용승인은 취득하지 못한 건축물이다.
적용 범위는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위반면적 포함) 이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165㎡(위반면적 포함)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위반면적 포함) 이하 등이다.
신고 및 처리절차는 해당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 및 인근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02-2199-75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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