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한시적으로 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허용 기간은 오는 14일~12월12일로 4주간이다. 대상은 김장 과정에서 발생한 20ℓ 이상의 쓰레기다. 배출 방법은 기존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요령과 같다. 이렇게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 후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20ℓ 미만 ▲절인 채소류 ▲물기가 있는 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와 다른 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는다. 이를 섞어서 배출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구는 원활한 쓰레기 배출과 수거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점검반을 운영해 민원발생지역, 상습무단투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현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청소자원과(2600-406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본 손질이 필요 없는 데다 양념만 버무리면 끝나는 절임배추를 활용한 김장법도 김장쓰레기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김장 쓰레기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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