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육성자금 융자 최대 2억 지원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09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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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14일까지 신청접수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0~14일 '제4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으로 담보능력에 따라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연 2% 고정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월별)상환 방식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 조치한다.

신청자는 우리은행 수유동지점(강북구청 사거리)에서 담보평가액을 사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02-901-644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액이 기재된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이다.

단, 건평 330㎡가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담배·주류·골동품·귀금속·총포·보석 도·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중개업 제외),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안마시술소 등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한편, 구는 1994년부터 매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총 389개 업체에 34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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