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도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특히,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번에 인가받은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면목동 173-2 우성주택외 3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다.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21명 가운데 18명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창립총회 개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시공자·설계자 선정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구는 이 사업이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없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므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보다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전문가 등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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