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오는 11월21일까지 1개반·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빈발 지역의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 밀접시설인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동영상,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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