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과다사용 업소 단속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3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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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오는 27일부터 돌입

[광양=위종선 기자]전남 광양시가 무분별한 일회용품 남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및 제품의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전라남도와 인접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차 단속은 오는 27일~11월7일이며, 2차 단속은 오는 12월1~12일 2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일반음식점에서의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하는 사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일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행위 등이다.


또한, 제품 과대포장의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의 수축포장 또는 코팅한 PVC포장재 사용 여부, 포장공간비율 또는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의 경우 영업장 면적에 따라 5~50만원, 포장방법 위반 제조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일회용품의 사용규제는 199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분리수거제도의 정착으로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과 숙박업소의 일회용 면도기 등의 무상제공은 허용되고 있으며, 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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