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역내 불법 및 노후간판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고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구는 지역내 불법·노후된 고정 광고물 철거를 위해 오는 11월10일까지 해당 건물주 및 광고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고 오는 11월부터 해당 광고물을 무료로 철거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노후된 간판, 관리자(주인)가 없는 간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으로 고정 광고물(가로형·세로형·돌출형·지주형)이면 가능하다.
건물주나 광고물 소유자 등이 위치, 간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철거동의서를 구청 도시디자인과나 각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구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광고물을 철거한다.
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에는 철거동의서만 제출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오래됐거나 주인이 없는 고정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용산 만들기에 뜻깊은 계기가 될 이번 고정 광고물 일제정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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