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행 전 대기시간도 기존 1~2초에서 2~3초 더 주도록 개선한다.
시는 연말까지 시내 노인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이처럼 맞춤형 정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 왕래가 많은 구간에 지정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가 30㎞/h로 제한되고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됐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총 59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상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시는 길이 가파른 언덕에는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위해 핸드레일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도 설치한다.
시는 59개 전체 노인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우선적으로 41개 구역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각각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시 보행자전거과는 "어르신의 보행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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