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공사현장의 임금체불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시작부터 차단하고자 관급공사 명예감시관 18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감시관은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 등과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감시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 기관에 신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 회계과에 설치된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는 시가 발주하는 사업장에서 임금 또는 건설장비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무면허 업자에 하도 및 재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신고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업자가 직접 민원을 제출하면 사업 발주부서와 함께 현황을 파악,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조충훈 시장은 명예감시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역건설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명예감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순천시에서는 체불임금 및 불법 하도급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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