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지역내 일반음식점에 동기를 부여해 위생적인 시설과 고품격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신청자격은 지역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된 업소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최고 5000만원) 또는 시설개선자금(최고 1억원) 등을 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부착해주고 각종 행사시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구청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www.mapo.go.kr) 새소식 코너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health.mapo.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위생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다른 업소에 비해 음식이 맛깔스럽고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업소를 선별해 지정한다"며 "구민들이 구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3153-908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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