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비닐수거 모습 | ||
군은 농경지 오염방지와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폐비닐과 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10월을 집중수거의 달로 정하고 수거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또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집중 수거하며 이를 마을 공동 집하장에 수집해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이 순회하며 일괄 수거하도록 했다.
특히 영농폐비닐의 경우 흙 등 이물질이 없는 1등급은 Kg당 280원, 2등급은 200원, 3등급은 120원이며 농약플라스틱은 800원/kg, 농약유리병은 150원/kg으로 한국환경공단이 발행한 전표에 의해 주민과 관련 기관에 수거보상비를 지급한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폐비닐과 폐 농약용기 수거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영농 및 생활환경 조성에 군민 모두가 이번 수거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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