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내 시설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2014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들어간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부과대상자는 2014년 7월31일 현재 건물 소유주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올해 총 부과내역은 1060건·20억9200여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 건수는 495건 감소했으나 금액은 3300여만원이 증가했다.
납부된 재원은 ▲지하철 안전문 설치 ▲저상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건설 ▲주차장 건설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등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을 위해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02-2199-774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부담금은 '바닥면적의 합×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공식에 따라 부과되며 교통유발계수는 공장(0.47), 백화점(10.92) 등 교통 혼잡도와 건물용도, 이용자수에 따라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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