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사망신고+재산 민원' 단 한번 방문으로 OK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2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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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민원 원스톱서비스 이달 시행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이달부터 '사망신고 관련 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누군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 구청 부동산정보과 등을 각각 방문해야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도 관련 부서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구는 이런 불편을 해고하고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이달부터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달부터 민원인들이 사망신고를 할 때 금융정보조회서, 토지정보조회서를 함께 제출하면 이를 접수받은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등에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처리 결과는 30일 이내로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또한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담당자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며 국민연금 청구, 상속여부 결정 등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할 10여종의 관련 민원을 함께 안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이 최소화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생활불편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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