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등 공직자 비리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07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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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씨 핫라인' 직접 신고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
퇴직직원 특혜제공신고센터 신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앞으로 공직자나 시민 누구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서울시 공직자 비리를 응답소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가 시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관련 규정 개선 ▲제보 시스템 구성 ▲조사 기구 신걸 등 준비를 완료하고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ㆍ사익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이 주 내용이다.

시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중 시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을 즉각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지난 2일 완료했다.

시는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리신고ㆍ공익제보 온라인 창구 ‘원순씨 핫라인’을 시 온라인 민원ㆍ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내에 지난 9월30일 새로 만들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신고, 부정청탁 등록ㆍ신고, 갑(甲)의 부당행위 신고는 물론, 기존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하던 공익신고, 공직자 비리신고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시는 신설된 세 가지 비리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담당 기구인 퇴직 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부정청탁 등록ㆍ신고센터, 공무원의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센터를 서울시 감사관내에 7일 새로 개설하고 본격적인 제보 접수 활동을 개시한다.

공직자 또는 시민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을 신고하면 시장 및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센터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게 된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 9월30일 처음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으로도 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달 말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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