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中企 융자신청 10일까지 받아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01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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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접수 결정… 선정업체엔 내달 3일부터 지급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기간이 오는 10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지난 9월 말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융자규모에 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장 접수하기로 한 것이다.

융자규모는 총 22억원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 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및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의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업체와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협약은행 상담을 거쳐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오는 11월3~28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조치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2116-34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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