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10억 지원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9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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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10일까지 접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4ㆍ6월에 이어 총 10억원 규모, 2.0% 금리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3차 지원을 오는 10월10일까지 접수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이며,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가 가능하다.

기존에 융자혜택을 받은 업체가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보다 융자이율을 인하해 지원하며(2013년 연 2.5%→2.0%), 융자 지원금액 규모도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2배로 늘려 확대 편성했다.

시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32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번 3차 지원부터 더 많은 영세 재활용사업자를 위한 융자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회부터는 은행 담보설정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담보 등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ㆍ장비의 개선ㆍ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업체의 신청 완료 및 현장실사 후 10월 중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란 및 시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해 지원한다”며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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