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위 불법주정차 OUT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9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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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10월1일부터 단속 강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10월부터 보도블록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다.

구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해온 사전계도와 홍보를 오는 10월24일로 종료하고, 같은달 27일부터는 광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보도 위 불법 주정차 ▲건축후퇴선 ▲공개공지 ▲사유지와 보도걸침 주차 등이다.

단속유형은 ▲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경우 ▲사유지에 주차돼 있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전통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등 단속 완화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을 가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는 말뚝(볼라드)을 정비하고 보도 여건에 맞게 새로 설치하는 등 보도위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보도위 불법 주정차 등을 발견시 주민이 직접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보행안전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보도 위 차량 통행이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을 감안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광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해 안전하고 장애물 없는 걷기 편한 보행로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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