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들통난 '살인미수' 혐의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8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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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위한 교통사고를 단순사고로 꾸며 [수원=채종수 기자] 남편의 외도로 인해 내연녀와 타툼 끝에 발생된 우발적 교통사고를 단순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챙긴 부부와 내연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살인미수와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편 B(51·농업)씨에게 징역 1년, B씨의 내연녀 C(3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경우 남편의 외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C씨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을 치료비로 써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C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남편의 1t 트럭으로 C씨를 밟고 지나가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B씨는 A씨와 C씨에게 보험사에 단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자고 제안해 이를 수용하자, 같은 해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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