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금융기관 재방문 불편 해소 '원스톱 서비스' 29일부터 제공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8 15: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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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금융거래조회 구청서 한번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상속과 관련한 '사망신고 및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29일부터 실시한다.

'사망신고 및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는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할 경우,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신고 접수뿐 아니라 사망자의 금융거래까지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사망신고 후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신청인 자격은 1, 2순위 상속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조회범위는 신청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및 부채다.

조회결과는 6~20일 후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되며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인의 권리행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사망신고와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별도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속한 금융조회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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