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강서구 행정처리 4억 벌었다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4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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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신고·사용검사 일괄처리제 도입 효과 거둬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지난 1년간 '행위신고(용도변경) 및 사용검사 일괄처리제'로 900여일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4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점포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업종 변경 등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위신고와 사용검사를 한번에 처리하는 제도로 2012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행위신고 증명서 발급에 10일, 사용검사 필증 발급에 7일, 건축물대장 변경에 3일이 걸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데 최장 20일의 처리기간이 걸렸다.


구는 대부분의 행위신고 신청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만 변경하는 단순 용도변경인 점에 착안해 행위신고와 사용검사를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건축물 대장 표기 변경도 접수 담당자가 직접 처리해 같은 민원 처리 기간이 즉시~1일 정도로 짧아졌다.


구가 2013년 9월1일~2014년 9월12일의 실적을 자체분석한 결과 구에 접수된 행위신고 50건 중 공사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용도변경 3건을 제외한 47건이 즉시 처리돼 처리기간이 893일, 민원인들의 빠른 영업 개시로 4억100여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구청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주택과(2600-638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 불필요하게 된 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고, 현재의 여건에 맞지 않게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불합리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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