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상가·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분이 과세됐고, 이달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과세됐다.
각 은행 가상계좌, CD, ATM, 서울시 E-AX시스템(etax.seoul.go.kr)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1과로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내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돼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3425-551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15만1378건에 대해 746억1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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