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를 한번에!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2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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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별도방문 불편함 해소

용산구 민원여권과에 동시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의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기존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등을 별도 방문하고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야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구는 사망신고시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 22일부터 구청 민원여권과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용산구'인 주민이다. 신청자격은 1·2순위 상속인이며 1순위는 사망자의 자녀·배우자, 2순위(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이다.


해당 서비스는 구청 민원여권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단,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시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접수시, 해당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되며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출금이 가능하다. 조회결과는 6~20일 후 휴대폰 메시지로 회신하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서비스는 상속인의 편의를 위한 무료 제공서비스로 상속인의 확정, 상속포기 등 권리행사와는 관계가 없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주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구는 내년 1월부터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사망인의 주소지가 '용산구 해당동'일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망자 '토지소유정보열람' 동시 신청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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