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다. 상속인은 구청 등에서 사망신고가 처리된 후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해 조회를 신청,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 처리에 보통 3~7일 정도가 걸리고 이 기간이 지난 후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사망신고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동시 신청제도를 이용하면 1회 구청 방문만으로도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할 수 있어 재산 정리를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다만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영등포구인 경우에 한해 영등포구청, 영등포구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한 1순위 상속인(보통 자녀나 배우자)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민원여권과(2670-3094)로 문의하면 된다.
송진숙 구 민원여권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더욱 편리하게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짓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개시한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제’ 등과 같이 앞으로도 업무를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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