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계약심사 시행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4 1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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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예산 1조2000억 절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지자체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1조2000억원의 중복ㆍ과잉 계상된 예산을 절감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부서의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을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해 낭비 요소를 예방하는 제도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4개 지자체는 모두 4만9324건(23조6384억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벌여 1조2332억원의 중복ㆍ과잉 계상된 비용을 삭감 조정했다. 이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각 지자체는 계약심사에서 단순히 중복ㆍ과잉 계상된 예산을 삭감한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찾거나 계약금액 기준을 세우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았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역사 승강기 설치계약(총 67대)을 재점검해 27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울시는 현장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직접 승강기 설치 품셈 기준을 만들어 예산을 절감하고 향후 공사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전시는 당초 카이스트교(융합의 다리) 건설사업에 관행대로 미국형 도로포장 공법을 사용했으나 계약심사를 거쳐 새로 개발된 한국형 공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대전시는 우리나라 기온 등에 맞게 포장두께를 조정해 당초 사업비 149억원 중 9억원을 절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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