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와 서울시는 사망자의 후속 정리 때문에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14~20일 이내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사망자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해 별도로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사망자의 미인출 금융자산이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서비스가 개시되면 미인출 금융자산을 상속인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주민들의 교통비, 시간 등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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