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4 1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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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전국 모든 은행서 받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014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를 소유한 주민에게 주택분과 토지분을 나눠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60%에 세율을 적용해 절반은 지난 7월에, 나머지는 이달에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의 70%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이달에 고지됐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 한 번에 부과됐기 때문에 이달에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30일이고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농협, 수협 등의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etax.seoul.go.kr), 현금입출금기, ARS(1599-3900)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에 입금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경우 거래하는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나 구청 세무1과(02-2627-2346~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일까지 미납할 경우 그 다음달부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30만원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역시 그 다음달부터 중가산금이 매월 1.2%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며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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