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한 서명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 중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인감제도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도장을 직접 제작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만 했고, 도장을 분실할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 신고해야만 했다. 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 편리하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이 정부 중앙부처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일 때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초 1회는 전국 자치구나 동 주민센터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후에는 주민센터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자치행정과(02-2627-1042)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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