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및 주택 이외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지난 7월에 2분의 1을 납부한 데 이어 이달에는 2분의 1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이다.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이텍스(etax.seoul.go.kr)를 활용하거나 자동이체, 전용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힘든 고령의 납세자는 세금자동납부서비스(1599-3900)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세무1과(2127-4132∼36, 2127-4138∼41)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납부기간 중 토ㆍ일요일 오전 9시~낮 1시에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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