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中企 융자 22억 지원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9 1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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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업체 9월26일까지 신청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사신청을 오는 9월26일까지 받는다.


융자규모는 총 22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4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또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업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및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의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도박 및 배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업체와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조치한다.


융자신청은 지난 28일부터 받고 있으며 오는 9월26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의 상담을 거쳐 구청 일자리경제과(2116-3487)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11월3~28일 협약은행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410개 업체에 43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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