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이상 건물에 이름 지어준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9 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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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명칭신청 서비스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건축물 이름을 달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가 신청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건축물 명칭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구에 따르면 구는 건축물의 명칭달기 서비스를 단독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상가, 빌라 등 지상 3층 이상 건물에 실시하고 있다.

건물주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수수료(3000원)를 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건축과에 제출하면, 구청 담당 직원이 건축물 표시변경을 처리하고 등기소에 등기촉탁서를 송부해 등기까지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구는 건축물에 명칭을 등재하면 지역이나 건물의 특징에 따른 이름을 쓸 수 있어서 건물명으로 위치찾기도 쉬워지고, 부동산 거래에도 도움이 된다.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화를 통해 건물의 가치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한 번만 구청을 방문하면 건축물대장에 명칭 등재와 등기까지 동시에 끝낼 수 있다"며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역내 지상 3층 이상(단독주택 제외)의 일반 건축물 중 이름이 없는 곳이 약 3496곳에 달할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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