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區 계약대금 빨리준다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8 15:15: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영등포구, 업체 현급수요 고려… 청구 3일내 지급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추석을 맞아 계약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서 각종 공사·용약·물품 등 계약을 통해 지급하는 대금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하면 계약수행 여부를 14일 이내에 확인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를 받아 최대 7일 이내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구는 추석기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물세트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업체들의 현금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준공검사 등의 계약내용 수행여부 확인을 최대한 빨리 해 오는 9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검사결과 하자가 없을 때는 청구 후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노무비는 업체의 신청일 기준으로 7일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석 전에는 1~2일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선금지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0여개 업체에 30억원의 자금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재무과(2670-3197)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열 재무과장은 “추석 전 자금의 조기집행은 서민생활의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