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로 새로운 희망을…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8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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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와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1월 ~ 6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접수자가 5만7069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대략 10% 가량 늘었다고 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채무를 해결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3년 전만 해도 이씨(48세,여)는 동대문에 위치한 의류 도매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였다.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욕심에 직접 의류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지만 경기침체로 나날이 빚만 늘어갔고 공장 운영 1년여 만에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 지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이가 들어 도저히 재기할 엄두가 나지 않아 잘못된 선택을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다.

이씨에게 2년 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다. 바로 ‘개인회생’ 제도다. 이씨는 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고 신청 후 구제를 받아 현재 희망찬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지 못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부채 와 빚 보증 등을 포괄하며 본인 명의의 부동산소유·은행거래·사업자등록 등을 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지난해 신청자 수가 10만5885건을 기록한 개인회생제도가 올해 들어서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다. 또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신분유지도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상황에 따라 소득이 동일해도 변제금액은 각자 다르게 산출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600-7309)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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