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직원 인사상 인센티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시민 민원인, 민간 위탁단체, 투자ㆍ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들의 소위 ‘갑(甲)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퇴출하는 등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수립, 26일 발표했다.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 10가지를 ‘갑을관계 혁신 행동 강령’으로 제정, 오는 9월16일 선포해 윤리지침으로 삼도록 하고 어겼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동안 비리ㆍ비위에만 적용됐던 공무원 징계대상으로 검토하며,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행동 강령에는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 ‘상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겠다’, ‘인ㆍ허가, 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방문이나 현장 확인 요구 등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다짐이 담겨 있다.
또 시의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퇴출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시는 모든 계약서는 물론 부속서류까지 남아 있는 ‘갑을’ 용어를 서울시 문서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재무과가 계약관계를 조사해 실질적 내용이 상호 대등하게 유지되도록 바로 잡으며, 모든 계약관계에서 ‘계약 평등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대부분 법령,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제정, 오는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민간위탁 등 갑을 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0대 분야 각각의 ‘갑을 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담고, 시장 직통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도 오는 9월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2015년부터는 신입 공무원, 승진자 교육과정 등에 갑을관계 혁신을 위한 교육 과목을 반영하고 온라인 시민공모, 미스터리 샤퍼, 자체 감사활동 등의 갑을관계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된다.
박원순 시장은 “갑을간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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