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아기 출생등록증' 내달 발급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6 1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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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때 사진 1장과 함께 신청하면 OK
▲ 오는 9월1일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발급될 예정인 '아기출생등록증'. (사진제공=동작구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주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오는 9월1일부터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아기출생등록증은 비록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아기의 탄생을 부모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고자 발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오는 9월1일 이후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다.

아기출생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이름, 생년월일, 사진 등의 기본정보가, 뒷면에는 태명, 부모 이름, 태어난 시간·장소, 키, 몸무게,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말, 연락처 등이 담긴다. 남아는 파란색으로 여아는 분홍색으로 제작되며 목에 걸 수 있도록 목걸이줄도 부착된다. 크기는 주민등록증과 같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기재되지 않는다.

아기출생등록증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출생신고시 구청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아기 사진 1장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3일 이내 우편으로 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으며 출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을 오는 2015년부터 전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경화 민원여권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은 개인은 물론 사회에게도 큰 축복"이라며, "아기출생등록증이 새로 가족을 맞은 부모에게 작은 기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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