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소송내용은 국내 브랜드 ‘플리츠미’가 일본의 브랜드 ‘플리츠플리즈’와 ‘이세이미야케 미’에서 각각 “플리츠”와 “미”를 본떠 만든 모방 브랜드라며 피소를 당한 것.
그러나 ‘플리츠미’ 업체 관계자는 "현재 한글 ‘플리츠미’는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영문 ‘PLEATSME’ 또한 상표출원 상태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세이 미야케와 플리츠 플리즈는 2002년 제일모직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일본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 브랜드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 백화점에 입점 되어 있는 고가의 수입 브랜드이다.
반면 ㈜플리츠미(대표 고은석)의 브랜드 ‘플리츠미’는 온라인 쇼핑몰을 기반으로 급성장해 2013년 롯데백화점 잠실, 대구, 울산, 부산을 필두로 백화점에 정식 입점되면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신생 브랜드이다.
이와 관련해 플리즈미 관계자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국내 브랜드 ‘플리츠미’는 높은 퀄리티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가의 주름옷을 대중화시킨 브랜드로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며 급성장 중인 브랜드"라며 "2014년 상반기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목동점을 비롯하여 롯데백화점 잠실점 등지에서 행사 매출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리츠미’는 한국 전통 주름옷을 현대에 맞게 디자인하여 론칭한 브랜드로 ‘플리츠’(pleats)는 주름을 뜻하는 명사로, 나를 뜻하는 ‘미’(me)와 결합되어 한국 국민인 나에게 맞는 전통 주름옷이라는 의미로 개발된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일본의 유명 브랜드가 특허청 상표 등록까지 마친 급성장 중인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특허청의 판단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