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제로청렴문화 '청렴사전예고제' 시행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5 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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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전예고제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세지의 예시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이달부터 민원인들에게 부조리 발생 시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청렴사전예고제'를 시행중이다.

청렴사전예고제는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시청인들에게 구의 청렴실천의지를 보이고 처리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제도다. 구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8일부터 새올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당일 접수된 기간제한이 있는 인·허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청렴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다.

구는 이 제도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 직후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인 부조리를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부 민원인들의 잘못된 인식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2만4000원 정도이다. 구에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2400여건 정도인데 1건당 10원의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이 들어간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관이 공감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의 발굴 및 시행 노력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구정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 외에도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전직원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청렴아침방송 ▲청렴혁신의날 ▲청렴마일리지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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