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시민명예옴부즈맨 제도 운영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1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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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대상 … 무료법률 안내, 구제절차 등 상담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서울시와 함께 시민명예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준수 등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의 권익 구제를 돕기 위해 운영됐다. 구는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최미숙 노무사를 구로 시민명예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서울시의 시민명예옴부즈맨은 각 구에 1명씩 총 25명이 위촉되 재능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부당한 대우를 겪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실시중이다.

대상은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한 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이다.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근로자의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무료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비싼 수임료를 내지 않고 낮은 문턱에서 어려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상담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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