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과태료·운영 정지 처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급차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치는 구급차를 이용하는 응급환자들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모든 구급차는 규정에 따라 시설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구급차는 자동차등록원부를 구비해 오는 9월5일까지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구급차를 신규로 운영하려면 자동차등록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구급차에 이 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구급차는 운행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운영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급차 신고서와 점검표 등은 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www.ydp.go.kr/health)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의약과(2670-480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자에게 이송료를 받는 민간구급차는 요금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년간 동결됐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된다.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운전기사를 12명씩 총 24명을 두어야 했던 기준은 8명씩 총 16명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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