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지난달 30일 변상금 부과를 사전 예고했고, 이의 신청이 없어 14일 변상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국민대책회의가 개최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는 희생자 유족 200여명을 포함해 시민 1만5000여명(경찰 추산 5000여명)이 참가했고, 서울시는 행사가 열린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분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광장 잔디광장(6000㎡)의 사용료는 ㎡당 1시간에 10원, 잔디광장 전체를 사용하면 1시간에 6만원, 4시간이면 24만원이다.
이번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 30% 할증과 무단 사용에 따른 20% 할증이 가중돼 금액이 더 늘어났다.
한편 시는 국민대책회의가 지난 7월14일부터 광화문광장 남단(분수대 인근)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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