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되면 각 부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 규제비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규제 비용은 해당 규제의 존속기간 동안 국민이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으로 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과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시장 진입 또는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도입할 경우 법령에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 기한을 5년의 범위내에서 설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3년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고시 등 행정규칙을 통해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뒀다.
행정규제를 법령이 아닌 고시 등에 담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한정된다. 이 경우 법제처의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미리 행정예고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원입법 규제를 포함한 중요 규제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부처의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심사하게 돼 있는 '중요규제'의 기준도 법제화된다.
정부는 이번주 중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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