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체납 지방세 6억 이달말까지 징수

진용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8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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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은 체납액 6억40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압류해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의 불이익을 받도록 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필요한 재원”이라며 “체납 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보다는 납세자 스스로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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