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미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품'과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부적절한 제품' 취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용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허가 받은 업체의 제품인지, 제조성분과 가격 등이 표시돼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보건소에서는 이번 집중점검 말고도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신고(330-8956)를 받고 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역내에서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중 화장품이 광고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규정 위반으로 처분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건수는 2011년 8건, 2012년 7건, 2013년 9건, 올해는 현재까지 8건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중 화장품이 17건으로 53%, 의료기기가 9건으로 28%, 의약외품이 6건으로 1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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