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기분 주민세 12억8000만원 부과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7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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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위종선 기자]전남 순천시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지역내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 11만484건(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유형별로 가구주에게 정액으로 부과(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 6600원)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0만32건(6억2600만원)이며,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5000원 정액으로 7054건(3억8700만원)이다.

또 법인사업장에 대해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차등부과(5만5000~55만원)되는 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3398건(2억74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세무과를 방문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ARS시스템(080-749-1010),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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