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8월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48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총수입금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이고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으로 차등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9월1일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서 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seoul.go.kr), ARS(1599-3900), 스마트폰앱 '서울시 세금납부' 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 매우 큰 지방세”라며 “개인의 경우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회비부담이 가능하다. 기한 내 성실한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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