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8월 말까지 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4 14:10: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기분 주민세 총 18만 건, 33억 원 부과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4년 정기분 주민세 18여만건 33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8월1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이다. 납부 금액은 16일~31일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는 시중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등의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고 CU, GS25 등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etax.seoul.go.kr),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외환, 시티, 농협, 우체국), ARS(1599- 3900), 스마트폰(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 다운로드)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받으면 500원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추가로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기분 주민세 납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한다.


전자고지서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etax.seoul.go.kr)나 구청 부과과(02-2670-3271)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